2018년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제도. 2019년 1월 15일 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된때의 아동수당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만 해당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소득. 재산에 상관 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9년 9월 1일부터는 신청나이가 만 7세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만 6세미만아동이라 2019년 1월 아동수당 지급분은 2013년 2월이후 출생부터 해당된다. 첫째딸은 1월생이라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혜택을 받을 수 없다. ㅜㅠ 2019년 9월부터는 7세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된다하니, 9월에 해당되면 또 몇달치는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평일에 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 및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하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신청전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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