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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란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해주는 업무를 하는것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근거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를 중개하고 상호 거래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신고 및 변경 등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종합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개인의 부동산 중개 외에 건물이나 토지의 경매, 투자, 상담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컨설팅업 또는 국유지와 대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회사를 설립하는 예도 많이 생겨나 인기가 되고 있다 .


   공인중개 주요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경매.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속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망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등을 주 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 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가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유망사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작생활을 할 수도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방법

①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② 시험과목 
     * 제 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 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규정

③ 시험 방법
    *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④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⑤ 응시수수료 : 1차 13,700원, 2차 14,300, 1차*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⑥ 합격결정 기준
    * 제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함

    * 제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공인중개사 독학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 관련일을 할때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결혼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첨으로 부동산을 이용해 봤었는데요, 물론 부동산에선 우리가 요구하는 집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등기부등본이나 집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중계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가만히 부동산을 개업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 놓는 집주인과 집을 얻으려고 하는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받게 되는거죠-

그거 보면서, 아 정말 돈 잘 벌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동네에도 부동산 가게가 한건물 건너뛰어 생기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하루에 한건만 해도 이건 남는장사죠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차릴 목적으로만 따는것이 아니라 부동산관련 업무를 볼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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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인터넷강의를 본다던지, 안내 책자를 먼저 훑어 보신후에 시작하는게 자격증을 훨씬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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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e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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