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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할때 어쩐 직을 선정해서 시험을 볼건지는 공무원 시험에 붙고 난후에 평생을 어떤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지를 좌우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직종에 관해 알아보고 직종을 선택하는일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하는일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각 시. 도 교육청이나 국.공립.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무환경이 양호하며 승진이 빠르고 동.하계 방학기간에는 자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행정직 시험조건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 학력, 경력, 성별제한 없음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단되거나(기준일 :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공채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특채 제1차 : 사회
       제2차 : 교육학개론

  
    교육행정직 가산점제도


  
   교육행정직 복리후생제도


① 노후생활보장
② 주거안정
③ 후생복지 :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제공 //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공무원의 가장 장점인 복리후생제도 입니다. 역시, 공무원이 좋긴 좋네요- 공무원 복지카드도 따로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 학자금도 있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ㅇ-

  
    교육행정직 보수체계


①  기본급
②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③  추가수당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④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⑤  초과근무수당
⑥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회)
⑦  식대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⑧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
⑨  자녀 학비 보조 수당, 공무원 수당
⑩  주택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

복리후생제도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제외하고서도 무슨 수당으로 받는것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은것도 이해가 갑니다. 공부가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앞으로 정년퇴직할때까지는 길이 보장되어 있을테니, 걱정이 없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에 좀더 집중하면, 지금의 고생이 끝나면 앞으로 밝은 미래가 펼쳐질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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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e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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