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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유난히도 말도 탈도 많았던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이 기해년이 되었고,

2019년 최저임금제도가 실행되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날짜는 언제부터 일까요 ??

 

 

★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2019년 현재 최저 시급은 8,350원이구요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계산 했을 경우 최저 일당은 66,800원입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했을 경우 최저 월급은 1,745,15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가 빠지긴 했지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표 입니다.

 

2018년도 7,530원이 최저시급이었는데 2019년도엔 820원 오른 8,350원이 되었네요.

 

엄마인 제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 놓고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총 최대 6시간이라고 보면 일당이 50,100원이네요 ~

 

주급이런거 다 빼고 평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일주일이면 250,500원 한달 4주라고 계산하면 월급이 1,002,00원입니다.

 

음..생각보다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많네요??

 

재택근무하면서 최소 밖에 나가서 버는것 이상은 벌어야 하니 블로그로 최소 100만원은 벌어야 하는거였네요;;;

 

머 애들 아프면 애들 돌볼 수 있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걸 감안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한달에 100만원은 제가 벌어내야하는 거였군요...ㅎㅎ

 

최저임금 인상은 다 이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이 되어 좋지만 고용주는 부담스럽기도하고 ,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서 오히려 사람을 안뽑으니 또 마냥 좋은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제도나 다 이면은 존재하는것 같아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좋을것 같아요. '_'

 

이상 2019년 최저시급적용시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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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e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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