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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로 신용불량자 예방하는 법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54조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462조2600억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주택대출이 31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47조1000억원입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192조2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이 85조5000억원, 기타대출은 106조6000억원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출금액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가계를 꾸리면서 빚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빚,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빚이 대출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을 막기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이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빚을 탕감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란 채무자의 채무가 과다하게 많아지기 전에 커지는것을 미리 예방, 조정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 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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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등의 사유로 인해서 대출금액의 연체가 장기화가 될것 같은 단기연체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인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서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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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채무불이행 기간(채무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으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

●  신청 전 6개월 내의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하

●  부채상환 비율 30% 이상

●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 기차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원효력이 상실됨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외대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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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증서 등 담보채무, 개별금융회사가 자체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한 채무, 청양예끔, 보험금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괄년 대출금은 부동의 가능성이 높아 채권기관에 조정기간 중 정상으로 이자 변제 진행

 

●  정부 정책자금 등 법규 등에 의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채무, 대부업체 등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 금융회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조건에 따라 정상으로 변제 징행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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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 단,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 상환기간까지

 

●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70%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5% 적용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일시불 카드사용액 등 약정이자율이 없는 채권은 카드업계 평균이자율(19%)를 약정이자율로 산정

 

●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원금 및 이자는 감면 없으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연체사유가 실직, 유업, 폐업, 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 6개월단위 (유예이자 3%) 변제기 유예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자격에 충족만 된다면 과도한 빚으로 인해 연체 상황에 직면했을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방법을 사전에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 그 채무의 무게가 감당이 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전 자신의 빚을 면책받거나, 빚 탕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인 아직 빚이 조금밖에 연체가 되지 않은 경우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빚을 탕감받으면 되고, 이미 과다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경우엔 개인파산 신청 혹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 신용등급이 올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 제도로 빚을 탕감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자격조건이나 절차가 일반일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개인파산,개인회생 전문컨설팅 상담을 통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조건이 되는지, 자격이 된다면 개인파산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무료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더 늦어서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전문컬설팅을 통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급한돈으로 인해 사채를 빌려 쓰신 분들이나 과도한 빚독촉 혹은 협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분들께선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를 통해서 안심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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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e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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