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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 2013년부터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이 바뀌었어요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국민주택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1금융권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만20세미만이나, 만 35세이상이나 , 60세 이상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결혼하신분 또는 2개월 내에 결혼하실분

 

본인 또는 직계가족명의로 주택이 없을 경우

 

부부 중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에서

2013년부터부부 두명의 연 소득을 합쳐 4500만원 이하이어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연소득의 2~ 3배까지

연 2 ~ 3.7 %의 저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이 맞지 않거나

대출금액이 부족하실경우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2금융권(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의 전세자금대출 기본조건은 동일하며

 

전세자금대출금액은

소득증빙이 되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의 80 ~ 85%까지

연 4~10% 대의 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2013년부터 변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자격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1금융권인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처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1금융권보다는 쉽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캐피탈과 저축은행을 따로따로 알아보기보다는 캐피탈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개의 금융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대출회사를 통해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면  과다 조회없이 한곳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AMI크레딧 대출회사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 믿을만한 대출회사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시면 안전하게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하는 대출이라면 피해 보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후 꼭 챙겨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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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금연체는 개인이 금융거래 할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2.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게 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불 할 수도 있기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3. 대출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출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담보변경이나 채무자 변경등이 있을 경우 대출회사와 미리 상의 하는것이 좋습니다.

5. 대출금 완납후에는 완납증빙서류를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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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e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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